스마트 학교 생활

교외체험학습 총정리 및 사용 꿀팁(1탄)

sofaroconnie 2025. 5. 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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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년 내내 한 번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성적이 우수하면 우등상, 1회의 조퇴나 지각, 결석이 없었으면 개근상을 받았고 그 두 상을 받는 것은 어렵고도 영예스러웠는데,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들으니 씁쓸하네요.

 

하지만 개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190일 동안 단 1회의 조퇴나 지각, 결석 없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성인들에게도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에 나와야 하는 수업일에 합법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인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직업 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해요.

왜 정의를 한 번 짚고 가는지 말씀드릴게요.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목적 중 하나로 작성하시면 적절하답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직업 체험 등으로 말이지요.

교외체험학습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가족 행사를 통한 체험학습(가족 동반 여행, 가족 행사 참석, 친인척 방문, 애경사 참석 등) 또는 기타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04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교외체험학습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가 원칙이에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마다 대부분 비슷하게 합의하기는 하지만, 일부 중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일수가 정말 동일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또한 학기 초, 학기 말, 학년 말 등 특정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일반적인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초중등 유사하나 17개 시도 및 학교 학칙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단위로 운영하여 1/2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꼭 1일 단위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오전 4교시까지는 학교에 왔다가 나머지 시간부터 사용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반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즉 4교시 수업일에 2시간 수업 참여하고, 2시간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사용한다면

2시간은 출석, 나머지 2시간은 '출석인정 지각' 또는 '출석인정 조퇴' 처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1년에 주어진 19일을 꼼꼼하게 다 사용하시려는 분은 반일 체험학습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반일 체험학습도 연속 허용 가능 일수는 전일 교외체험학습과 같이 10일 이내입니다.

'연속' 적으로 반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나, 이 때는 그렇게 반일만 사용하려는 이유가 교외체험학습의 취지에 맞는지 승인 전 담임교사가 검토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정의와 같이 사유에 적절하게 쓰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연속 10일간 4교시 후 반일 교외체험학습을 쓰고 싶다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10일 이내잖아요. 그리고 사유가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지요.

 

전체 수업일수가 190일 학교에서 반일 교외체험학습으로만은 총며칠을 쓸 수 있을까요?

반일이기 때문에, 총 38일 이내 실시가 가능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우선 아래 순서도를 한번 보실까요?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17개 시도 및 학교급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가장 중요하게 챙기실 것은 바로 사전 신청서 제출 및 사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초등보다는 중등, 중등보다 고등은 매우 엄격하게 사전 제출 및 승인을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출결이 입시에 직결되는 고등학교급에서는 3일 전에 신청서 제출 및 승인이 안 되면, 미인정 결석 등으로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예시

 

연속 5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경우, 서울은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타 시도는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기도 해요.

 

연속 일수가 길어지는 경우 왜 연락하도록 할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 전 체험학습을 사용하겠다고 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아동학대로 숨진 슬픈 사건이 있었답니다.

아무리 보호자가 자녀와 여행을 간다는 사유로 길게 체험학습 신청을 하더라도

학교는 아이의 안녕과 이상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왜 귀찮게 연락하라고 할까?"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요. 

 

자, 체험학습이 끝났다면 이제 제출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담임교사는 면담을 통해 실제 계획한 대로 실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면담이라기보다는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잘 다녀왔어?" "어땠어?" 등으로 물어보는 것이지요.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예시

 

이 모든 과정이 기한에 도과함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왜 '출석인정 결석' 이냐고요?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메뉴가 그렇지, 다른 말로는 '출석인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업일수는 학생의 해당 학년도 진급 여부를 판단하는 단 한 개의 판단 기준이랍니다.

성적이 정말 부진하다고 하여, 진급이 안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수업일수 중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유급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 관련 요소를 중하게 판단하는 대학입시에도 관련이 되고요. 

 

따라서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결석인 만큼 절차가 있으니 잘 숙지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전입생(전학생, 재취학 학생)의 경우는?

전입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전출교로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당해 학년의 출석인정 결석 사용 일수를 확인해요.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상 학생의 출결내역을 모두 확인가능하게 되어 있답니다.

 

전입했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19일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전입교의 총 허용 일수에서 전출교의 실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 내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출교(타시도)의 총 허용 일수 20, 전입교의 총 허용 일수 19일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 학생이 전출교에서 10일을 이미 사용했다면, 전입교에서는 최대 9일까지만 승인 가능해요.

만약 이 학생이 전출교에서 이미 20일을 실시한 경우, 전입교에서는 더 이상 승인 불가해요. 

 

재취학 학생의 경우, 입급일 기준으로 남은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재취학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수업일수가 22일 남은 경우, 22일의 10%2.2일이므로 2일 이내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12월에 재취학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수업일수가 25일 남은 경우, 25일의 10%2.5일이므로 2일과 1/2일 이내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정당하게 출석을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보호자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공휴일, 재량휴업일과 연계하면 충분한 기간 확보가 가능해요

 

다음 글에서는 교외체험학습에서의 Q&A 및 오프라인 방법(종이 제출물)이 아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온라인으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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