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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란? (1탄)

by sofaroconnie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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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요.

유세 기간 중 리박스쿨 늘봄학교 관련된 기사를 접하셨을 거예요.

아래에 기사 하나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교육부·서울교육청, 내일부터 '리박스쿨 늘봄학교' 조사

 

교육부·서울교육청, 내일부터 '리박스쿨 늘봄학교' 조사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에 강사를 공급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내일부터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와 서...

imnews.imbc.com

 

 

 

기사를 읽으시면서 늘봄학교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하지는 않으셨을까요?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뜻합니다.

정규수업도 아닌데 왜 학교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실까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 제2항 및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에 따른 방과 후 활동 및 방학 중 활동의 편성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는 방과 후 활동  방학 중 활동의 편성·운영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1. 방과 후 활동:
    •   목적: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인성 함양을 통해 전인적 발전을 도모
    •   운영 내용:
      •   다양한 과목 및 주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
      •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활동
      •   협동심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팀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경험 제공
    •   지원 내용:
      •   학교 내 인프라 및 인적 자원 활용
      •   강사 초빙 및 전문 인력의 참여
      •   운영 예산 및 자원의 확보를 위한 지원
  2. 방학 중 활동:
    •   목적: 방학 동안 학생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 보장
    •   운영 내용: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특강 운영
      •   학생의 창의성 및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학습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제공
    •   지원 내용:
      •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외부 기관과의 협력으로 전문 프로그램 제공
      •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학생의 요구를 반영

방과 후 및 방학 중 활동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특성과 지역적 요구에 맞추어 운영됩니다.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은 학교교육과정이 아니다", "학교교육과정이 아닌데 왜 정규 교원의 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입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원이 방과후나 방학중 프로그램까지 모두 가르칠 수는 없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모든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23년 2월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부가 기획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늘봄학교란?

 

1. 늘봄학교에는 늘봄과정이 있다는데, 늘봄과정이란 무엇인가요?

정규수업 외 학생의 방과 후 및 방학 중(아침, 저녁, 주말 포함) 활동을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 또는 돌봄 관련 늘봄 프로그램을 늘봄과정이라 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구분

늘봄과정이란?

 

가.맞춤형 프로그램 :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 등을 매일 2시간(차시)로 편성운영하는 무상 늘봄프로그램

 - 맞춤형 프로그램은 참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급 순서와 같은 것은 없어요.

 - 모든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시(학교마다 개설 과목은 상이)

 

나.선택형 프로그램: 초등학교 1~6학년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참여 희망 선택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편성운영하는 교육 또는 돌봄 중심의 늘봄프로그램

  1)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 학생학부모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편성운영하는 프로그램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늘봄교실 등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돌봄전담사(늘봄전담사))이 운영하는 늘봄프로그램 (기본 돌봄교실)

 

만약 늘봄학교를 하루종일 참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정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아침 늘봄에 참여했다가, 수업 마치고는 맞춤형이든, 선택형이든, 돌봄 프로그램이든 참여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마치면 저녁 늘봄을 참여하면 거의 12시간을 학교에서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주로 저학년일 것을 생각하면,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요. 

꼭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님께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겠지요. 

늘봄학교를 하루 종일 참여한다면?

2. 늘봄학교 참여 대상은?

’25년에는 1~2학년으로 확대하며, ’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참여 대상

3. 늘봄학교 업무는 누가 담당하나?

늘봄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늘봄학교에 임용, 채용고용, 위촉 등으로 배치되는 인력으로 늘봄지원실장, 교육실무사(늘봄), 돌봄전담사(늘봄전담사),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구분

 

가.늘봄지원실장: 늘봄과정의 계획 수립, 편성운영, 평가 등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연구조정의 업무를 위해 단위학교에 임용배치되는 교육전문직원

 

나.교육실무사(늘봄): 늘봄과정 편성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 또는 채용된 인력

 

다.돌봄전담사(늘봄전담사): 아침 또는 저녁, 오후 등 정규수업 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돌보기 위하여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고용된 인력

 

라.늘봄 프로그램 강사: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대상으로 늘봄과정을 운영하는 외부강사 또는 희망하는 교원

 

마.늘봄 자원봉사자: 늘봄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 내 자체 계획에 근거하여 역할을 부여받고 위촉하여 배치된 인력

 

즉, 늘봄학교 운영을 관장하는 늘봄지원실장을 필두로,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및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룹은 바로 프로그램 강사랍니다. 

 

4. 늘봄과정의 교육이나 돌봄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 운영되는지?

가. 단위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육의 중립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늘봄과정을 편성운영

 

나. 단위학교는 늘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교별 학사운영 시작과 동시에 늘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공사 및 급식 관련 문제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늘봄과정 운영을 학사운영 시작일과 달리 할 수 있음

 

라. 늘봄과정은 초등학생의 학년(군)별 발달 수준과 특성, 학년(군)별 교육과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함

 

마. 늘봄과정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되,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기초학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특기적성을 강화하는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 있음

늘봄과정 프로그램의 내용

 

바. 저학년 대상의 늘봄 프로그램은 학생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

 

사. 늘봄과정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이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 혹은 수준별로 계열성 있게 편성할 수 있음

 

아. 늘봄과정은 지자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민관 참여형 협력에 따른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편성할 수 있음

 

자. 늘봄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대상 학생,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늘봄과정과 연계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음

 

차. 늘봄 프로그램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내용으로 편성운영하지 않음, , 같은 법 16조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늘봄 프로그램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카. 늘봄 프로그램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함. , 학교 밖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는 늘봄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가 특정 종교교육과 관련이 있는 늘봄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5. 늘봄학교의 외부강사는 어떻게 운용 및 관리되는지?

가.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육부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강사인력풀 활용, 관련 누리집을 활용한 공고, 평가선정한 외부강사(개인/기관단체)와 위수탁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

 

나. 전항에도 불구하고, 늘봄 프로그램 개설운영을 희망하는 교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사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단위학교는 늘봄허브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외부강사 매칭 지원 사업 일환의 강사인력풀 또는 교직원을 활용하여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 공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라.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당해 학년도 단위로 위수탁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위학교는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학부모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예시: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전항에 따른 늘봄 프로그램 강사의 총 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단위학교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선정된 외부강사, 위촉직 봉사자 등(이하, “외부강사 등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사. 단위학교는 결핵예방법 11, 같은 법 시행규칙4조에 따라 선정된 외부강사 등의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 인력풀, 외부강사 매칭 사업의 인력풀 등 인력풀 소속 강사 자체가 학교 입장에서는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는 저학년부터라도 학원에 가기 위해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이든, 돌봄교실이든, 방과후학교든 보통 저학년때 잠깐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배울만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래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금번 상황으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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