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생 안전 인력1 학생 보호인력: 학교보안관(1탄) 안녕하세요?오늘은 학교를 지키는 든든한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니다. 제1조에서는 학교보안관 운영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어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적에서 보시는 것처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 보안관은 어디에 배치되는 인력인가요?202.. 2025.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